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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 10월 법정의무교육 실시

게시물 정보

작성자 동작자활 작성일20-11-02 13:23 조회1,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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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9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과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수칙인 입장시 체온측정과 손소독, 인원제한하여 좌석띄어앉기를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인만큼 책임감을 갖고 교육에 임하였으며, 대상자 발견시 신고절차에 따른 방법을 숙지하였습니다.
 돌봄 종사자로서 충분히 익히고 있어야 할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초기의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육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활동지원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서비스 제공능력을 키우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상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