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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는 바, 이에 2019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향후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 시 간 : 10:30~11:30
3.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4. 상세내용 : 1)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협의
2)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협의
3) 제2차 노사협의회 개최 계획 공유
5. 참석인원 : 총 5인(근로자위원 2인, 사용자위원 3인)
- 아 래 -
1. 일 자 : 2019. 07. 19.(금)2. 시 간 : 10:30~11:30
3.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4. 상세내용 : 1)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협의
2)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협의
3) 제2차 노사협의회 개최 계획 공유
5. 참석인원 : 총 5인(근로자위원 2인, 사용자위원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