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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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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7-04-10 10:41 조회18,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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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 국가가 매월 20만 2천 5백원 지원해드려요.


 



  5월부터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수발에 대한 생활고를 덜어줄 수 있는‘노인바우처제도’가 시행된다.


  바우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을 보증하는 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상자가 개인별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매월 3만 6천원만 납부하면 20만 2천 5백원의 지원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총 23만 8천 5백원 상당의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상자는 간병 전문 교육을 수료한 돌보미에게 월 27시간 한도 안에 식사·세면·화장실이용 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활동보조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80% 이하(1인 94만9천원, 2인 178만8천원, 3인 248만6천원, 4인 282만6천원, 5인 295만8천원, 6인 318만4천원) 가구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 대상에 해당된다. 제외 대상자로는 배기량 2500㏄나 평가액 3000만원 이상, 또는 2대 이상의 차량 보유 가구,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가구원 가운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발가능 가구원과 동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신청은 4월 13일까지, 5월 이후부터는 매월 1일~10일 사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가구소득 증명자료를 필요로 한다. 동작구에는 동작자활후견기관과 한국씨니어연합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두 곳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행중이다.


 


  서비스 제공인력(노인돌보미)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공기관(동작자활후견기관☎ 02. 822.7708~9)으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