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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산모에게 산후조리 92%지원 서비스
† 바우처 서비스 †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 서비스신청 기간 - 출산(예정) 일 전 60일, 후 30일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Voucher)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 원칙 (쌍생아-3주, 3태아이상-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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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서비스 †
구분 | 1주 | 2주 | 3주 | 4주 | 추가근무(일요일, 공휴일) | 1일 |
출퇴근형평 일 9:00~18:00토요일 9:00~14:00 | 33만원 | 64만원 | 96만원 | 128만원 | 65,000원 | 55,000원 |
• 문의 : ☎ 822-7708~9 사회복지사 김 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