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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도우미 신청하세요!

게시물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8-05-02 12:56 조회17,421회 댓글0건

본문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 이하


산모에게 산후조리 92%지원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 서비스신청 기간 - 출산(예정) 일 전 60일, 후 30일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Voucher) 지급


• 지원기간 - 2주(12일) 원칙 (쌍생아-3주, 3태아이상-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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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서비스


서비스내용 - 산모서비스, 신생아서비스, 기타(가족 및 가사지원)























구분


1주


2주


3주


4주


추가근무(일요일, 공휴일)


1일


출퇴근형평  일 9:00~18:00토요일 9:00~14:00


33만원


64만원


96만원


128만원


65,000원


55,000원



• 문의 : ☎ 822-7708~9 사회복지사 김 소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