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