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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사업소개

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 + 이자
                 ex)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지원 = 약 1,440만원 이상

지급요건 : 본인저축액 납입과 근로 사업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연 1회 교육(총 3회) 이수

지원용도 :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증빙금액은 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모집일정 :

 ◎ 문의: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 최상진 사회복지사 (☎ 02-822-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