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일하는 수급가구가 5만원 or 10만원을 저축할 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4인가구 월소득 175만원 기준 3년간 매월 10만원 불입시 약 2,232만원 지급)
지원조건 : 3년간 적립 후 탈수급(생계와 의료급여 모두)하면 적립금 전액 지급
적립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모집일정 : 2021년 2월 ~ 11월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소개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한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1:1 매칭해 지급
지원조건 : 가입기간 3년간 통장 및 소득기준 유지
적립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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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1(월) ~ 2.19(금) | 5.3(월) ~ 5.20(목) | 8.3(월) ~ 8.19(목) | 10.11(월) ~ 10.28(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