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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모습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누고있는 모습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분들 중,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방문

- 거주지의 읍, 면, 동주민센터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 해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소득증명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 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 식사도움,세면도움,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 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서비스 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합니다.

 서비스 인정 시간 및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3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서비스 인정 시간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 100%미만
100%이상
~ 130%미만
130%이상
~ 150%이하
방문
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42,000원 48,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56,000원 64,000원

※ 인정시간 이상을 이용 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전월 27일(휴일입금 불가)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 폰뱅킹, ATM, CMS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서비스 제공 인력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