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분들 중,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방문
- 거주지의 읍, 면, 동주민센터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 해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소득증명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 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 |
식사도움,세면도움,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 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 서비스 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합니다.
서비스 인정 시간 및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3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서비스 인정 시간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유형 및 시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
~ 100%미만 |
100%이상
~ 130%미만 |
130%이상
~ 150%이하 |
방문
주간 |
27시간(9일) |
무료 |
18,000원 |
37,000원 |
42,000원 |
48,000원 |
36시간(12일) |
8,280원 |
24,000원 |
49,000원 |
56,000원 |
64,000원 |
※ 인정시간 이상을 이용 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전월 27일(휴일입금 불가)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 폰뱅킹, ATM, CMS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서비스 제공 인력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요양보호사 2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