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수급자)과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이 주요자활사업의 대상자이며, 본인의 근로능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 1. 조건부 수급자
- 2. 자활급여 특례자
- 3. 일반수급자
- 4. 차상위자
- 5. 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대상
- 전문기술자 등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활사업신천(지자체/동주민센터 등 의뢰)
- 상담(기초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등)
- 참여자선정/사업결정
- 사업참여
- 현장경험연마 지원 기술력 및 시장경쟁력 배양지원 교육훈련 및 각종정보제공 공동체의식함양
- 창업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 형성